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판단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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