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결혼 전 증여받을 때 혼인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고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점에 혼인신고 전이라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사후에 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속인)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면제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기존의 성년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중복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양쪽 모두 각각 1억 원씩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