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고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점에 혼인신고 전이라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사후에 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속인)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늦게 낸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면제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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