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부부간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시점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자금을 증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부부가 혼인신고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미해당 |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법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만을 의미하며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관계)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 시점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법률상 배우자 지위 증명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적용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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