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납입한 적금을 해지하여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을 대신 납입했거나 결혼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거나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직접 납입한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대신 납입해준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 해당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나 결혼 축하금은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나 주택이나 차량 구입 자금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에 대한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 비과세 제외 항목: 증여받은 자금이 주택이나 차량 구입 자금 등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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