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법정 신고 기한과 홈택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 홈택스에 접속하여 매일 06:00에서 24:00 사이에 전자신고 완료
혼인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려면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진행
- 신고 완료 기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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