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혼인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출산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혼인신고 후 3년이 지났으나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나를 있게 한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혼인 공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억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결정: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결정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를 이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 부모도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첫째 자녀 출산 때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둘째 자녀 출산 시에 공제 한도가 새로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