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 관계였다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더라도 이미 적용받은 공제 혜택은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에 의해 증여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한 후 이혼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혼한 경우 | 증여세 면제 유지 |
| 배우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증여한 뒤 이혼한 경우 |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채권자취소권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빚을 갚아야 할 사람)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의 혼인 관계와 증여 목적에 따라 법적 효력이 결정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부채 현황 점검: 증여자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민사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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