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공제를 신청하면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이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 신청
공제 한도와 중복 적용 여부를 점검하려면
- 출산·입양 증여재산 공제: 통합 1억 원 한도 적용에 따른 합산 금액 확인
- 성년 자녀 공제: 기존 5천만 원과 별개 적용에 따른 총 공제 가능 금액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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