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존 공제액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과세표준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순차적 공제: 2회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생하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적용
- 한도 초과 점검: 전체 증여액을 합산하여 총 한도 1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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