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해당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 내에 결정된 가액이어야 하며, 소액 거래 등 시가 인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간과 제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매가액이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로 인정되려면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가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물납(세금을 현금 대신 물건으로 내는 것)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면서 3억 원 미만인 소액 거래 등도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평가기준일을 확인하고 상속 또는 증여 여부에 따른 평가기간 설정
- 해당 기간 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이 결정되었는지 확인
- 시가 인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 요건 충족 시 경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 요건 미충족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매 경위와 절차를 고려하여 가액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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