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경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경매가액(경매를 통해 결정된 가격)도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경매가 있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경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기간 내 경매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
- 평가기간 내 경매가액이나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지 판단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증여일 전 2년 이내 경매가 있고 가격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
- 개별공시지가 파악: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점의 가액을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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