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인도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장애가 있으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공제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상속 절차가 시작됨)될 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포함하며 장애 정도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금액 산정: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남은 수명에 대한 통계치) 연수 확인
- 서류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장애 사실 증명 서류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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