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계모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계모가 부친과 법률상 혼인 중인 상태라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계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친과 법률상 혼인 중인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 가능
자녀가 부친 사망 후 혼인 관계가 종료된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기타 친족 공제(1,000만 원) 적용
자녀가 부친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직계존속 공제 불가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하여 혼인 관계가 종료되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계모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혼인 관계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부친과 계모의 법률상 혼인 관계 유지 여부 확인 후 증여재산공제 신청
  2. 공제 한도 적용: 부친 사망 후 증여를 받는 경우 3촌 이내 인척으로 분류되므로 1,000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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