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부친과 법률상 혼인 중인 상태라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의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계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친과 법률상 혼인 중인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 가능 |
| 자녀가 부친 사망 후 혼인 관계가 종료된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기타 친족 공제(1,000만 원) 적용 |
| 자녀가 부친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직계존속 공제 불가 |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하여 혼인 관계가 종료되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계모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혼인 관계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부친과 계모의 법률상 혼인 관계 유지 여부 확인 후 증여재산공제 신청
- 공제 한도 적용: 부친 사망 후 증여를 받는 경우 3촌 이내 인척으로 분류되므로 1,000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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