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피상속인인 보험금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상속세 과세 |
|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비과세 |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을 의제상속재산(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성격이 비슷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한 재산 등 법정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질적 보험료 납부 확인: 보험계약서상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직접 납부했는지 확인
- 비과세 대상 점검: 수령한 보험금이 국가 유증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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