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해당 금액을 빌린 돈의 반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해당 금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었더라도 합산 기간 내에 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합산을 대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와의 관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지므로 관계를 먼저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상속세 계산 시에는 합산될 수 있으므로 내역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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