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받은 금전은 돌려주더라도 원칙적으로 당초 이체와 반환 이체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체가 단순 예치나 차용금 반환 등 실질적인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금전을 계좌이체로 받은 자녀가 이를 다시 부모 계좌로 송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부모에게 반환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결제를 위해 잠시 예치받았다가 반환한 경우 | 미해당 |
금전 반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체가 단순 예치나 차용금 반환 등 실질적인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단순 예치나 차용금 반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과세 여부 사전 판단: 금전 반환 시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체 전 검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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