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장애인인 상속인은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이상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 |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
| 65세 이상 상속인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연로자 공제만 적용 가능 |
연로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은 연로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이 연로자에도 해당한다면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와도 각각 합산하여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려면
- 공제 금액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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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일괄공제 대신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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