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적용되는 별도의 추가 공제나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 시점을 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포함 여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므로 증여 시점을 신중히 결정
- 과거 증여 공제 기록: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기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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