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고모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나요?

고모는 제4순위 법정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실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카가 사망하여 고모가 상속을 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고모가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불가
고모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만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불가
고모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1~3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려는 경우가능

상속 순위와 방계혈족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계의 옆으로 퍼진 혈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모는 피상속인의 3촌 방계혈족으로서 제4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거나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상황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모가 상속권을 가지는지 판단하려면

  1. 선순위 상속인 확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
  2. 상속 포기 여부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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