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고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타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수령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고모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조카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고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모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보험금 증여에 따른 납부 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 가치)으로 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납세 능력: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확인
- 신고 기한 점검: 보험사고 발생일이나 만기 보험금 지급일을 증여 시기로 보므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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