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고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고모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어 조카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조카의 상속인 자격과 순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모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없어야 조카가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직계 혈통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 순서로 결정됩니다. 조카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제4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액인 2억 원을 차감
  2. 차감 후 금액인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3. 고모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상속공제 항목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조카가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하여 세액 산출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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