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이 과거 10년 이내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모는 3촌 혈족으로서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과거 10년 동안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조카가 과거 10년 이내에 삼촌으로부터 이미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고모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3촌 혈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타 친족 증여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삼촌이나 이모 등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자금 출처 인정: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공식적인 인정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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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외에 다른 친족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1,000만 원씩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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