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1인당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보조적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조카별 부동산 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액)을 구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의 세액공제를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한도와 취득세를 확인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국세청 등에서 과거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 취득세 조건 점검: 부동산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조건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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