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의 사망 여부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고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의 경우 조카는 선순위 상속인 존재 여부에 따라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카가 고모로부터 2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사망한 고모의 재산을 유언으로 받는 경우 | 상속세 대상 |
| 조카가 살아계신 고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상속 순위와 기초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카는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다만 조카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재산을 받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지위와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지위 판단: 고모의 자녀나 배우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 공제 적용 여부 점검: 증여로 받는 경우 과거 10년 동안 고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1,000만 원 공제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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