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고액 인출금은 증여 또는 상속으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입증(증거를 내놓지 못함)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신고 위반 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 3억 원을 인출하고 사용처를 전혀 소명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 1억 원을 인출하고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미해당 |
상속 추정 및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인출한 금액은 일정 기간 내 규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과세가액에 산입(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확보: 사용처 입증 및 소명 불능 금액 관리
- 금융 거래 기록 점검: 상속개시일 전 고액 인출 내역 확인
- 기한 내 신고 진행: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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