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공제액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9억 5천만원에 대해 산출세액 2억 2,500만원이 산출됩니다. 신고세액공제 675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2억 1,825만원이 됩니다.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진 신고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완료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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