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금액 자체가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세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10년 동안 받은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수증자 구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 등) |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 등) | 5,000만 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금융 거래 감시 기관)에 보고합니다. 이는 지폐나 주화 등 현금 거래만 대상이며 계좌이체는 제외되지만, 자금세탁(불법 자금 은닉) 등이 의심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관리: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관리
- 고액현금거래 점검: 1일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보고 대상 여부 확인
- 거래 근거 준비: 의심 정황 시 금액과 관계없이 보고될 수 있으므로 합당한 근거 마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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