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일정 기간 이내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자녀 등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손주나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면제 대상 토지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 기간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 적용
- 과세가액 포함 여부 결정: 비과세 항목이나 영농자녀 면제 대상 등 합산 배제 요건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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