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골드바 증여 시 홈택스로 증여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골드바 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후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골드바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해당 기간 내 매매가액이 없다면 공신력 있는 시세를 참고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항목에서 증여세 선택
  2.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메뉴에서 확정신고 경로로 진행
  3. 증여재산명세 입력 시 재산종류를 기타자산 등으로 선택
  4. 평가방법을 시가 등으로 선택하고 산정된 골드바 평가가액 입력
  5. 신고서 제출 후 부속 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 서류 업로드

증여세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 매입 영수증 및 시세 확인서: 골드바 종류, 수량, 평가가액 증명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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