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에 사인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재산을 사인증여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 전 본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단체에 사인증여하기로 계약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공공도서관에 토지를 사인증여한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 사단법인에 토지를 사인증여한 경우 | 불가 |
공공단체 사인증여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한 재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대상인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등으로 한정됩니다.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공공단체 해당 여부: 사인증여를 받는 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단체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
- 증여 절차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가나 공공단체에 증여를 마쳐 비과세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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