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공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의 상속세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곳 이상의 감정기관(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곳 가능)에서 평가받은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신고합니다.

감정기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의 기준시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필요한 감정기관의 수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곳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상속 당시의 시장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 의뢰
  2.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서 발급 완료
  3. 평가받은 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세 신고서의 시가 항목에 기재하여 제출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전 시가 반영 여부를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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