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받은 증여재산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별로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각 공동명의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자녀 2명이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자신의 지분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 B가 세무서의 결정 통지 후 자신의 지분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별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명의 시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적용
- 별도 신고서 제출 점검: 공동명의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 가능 여부 판단: 관할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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