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 정기신고(확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
-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적용을 점검하려면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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