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국세청의 연령별 배제 기준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0세 미만 자녀가 4,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 30세 미만 자녀가 1억 원 상당의 지분을 취득하고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자금출처 증여추정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경제 활동 수단)이나 소득(벌어들인 수입)으로 보아 스스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해당 취득자금은 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미입증액이 적으면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직접 판단하려면
- 증여추정 제외 여부: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미입증 금액이 적은지 확인
- 배제 기준 초과 점검: 연령별 주택 취득자금 배제 기준인 30세 미만 5,000만 원 등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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