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상속을 받는 것 자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협의 재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다시 나누는 것) 시 증여세 발생 여부는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상속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분(물려받는 몫)이 확정된 후 재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 |
|---|---|---|
| 적용 시기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경과 후 |
| 증여세 부과 | 부과되지 않음 | 당초 지분 초과 취득분에 대해 부과 |
| 판단 근거 | 당초 상속분의 확정 전 조정으로 간주 | 기존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부담 방지: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완료 및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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