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상속주택 전체에 대해 총 6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와 자녀 B가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합계 6억 원 한도 적용) |
| 자녀 A와 자녀 B가 합산하여 총 6억 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공제 금액은 총 6억 원을 한도로 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체계입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는 상속인 개개인이 아닌 해당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공제액의 총합은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점검: 동거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했는지 점검하여 공제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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