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과세됩니다. 각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부여되는 증여재산공제를 독립적으로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 그 외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와 개별 신고를 하려면
- 합산 과세 적용: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더라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개별 신고서 제출: 공동명의 수증자들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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