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며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부모님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공동명의 주택의 상속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10년의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성인이 된 후의 실제 동거 기간 점검
- 상속 지분 가액 점검: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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