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지분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받는 지분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증여받는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전체 주택 시가에 증여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 6억 원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한도 2천만 원 확인
- 담보 대출금 확인: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채무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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