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부동산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과세가액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시가 평가와 채무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빼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며 결과값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산식: (증여재산가액 - 인수 채무액 + 10년 내 증여가액) - 배우자 공제액(6억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내 공제액 확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 채무 인정 여부 판단: 배우자 간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 차감 가능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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