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명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 지분 가액과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지분 비율만큼만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합니다. 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객관적 거래 가액)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을 포함하며,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 및 장례비용을 차감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3.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실제 상속금액에 대해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4.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상속세 면제 한도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1. 공제 합계액 점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합계액이 10억 원에 달하는지 확인
  2. 신고서 제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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