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체 가액에 증여 지분율을 곱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일 현재 부동산 가액에 증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은 제외합니다. 다만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지분 확인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구비
-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제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 원 공제 한도 및 과거 증여 내역 점검
- 직계존속 증여: 5,000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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