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공동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성년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과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재산 소유권 이전)하면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각각의 증여 지분을 합쳐서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 과세가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가액 계산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시점 연령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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