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을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분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지분 5:5)로 소유한 상가 건물의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지분 비율에 맞춰 분배받는 경우 | 미해당 |
| 남편이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고 아내가 5천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지분 비율에 따른 보증금 수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부동산의 보증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행위는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보증금 분배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증빙 확보: 공동명의자 중 1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대표 수령한다면 추후 지분에 따라 분배한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등 증빙을 확보
- 지분 비율 기준 배분: 별도의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다면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배분하여 증여세 부과 위험을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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