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도 2년 이내에 신고할 예정이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서류를 제출해야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주택 공동명의를 위해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예비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상태) 관계인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사실혼(실제 부부이나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관계에서의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한 준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됨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 전 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결혼하지 못하면 공제 혜택이 취소되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는 혼인신고 이후 몇 년마다 갱신되나요?
부모님께 받는 혼인 증여 공제와 배우자 사이의 증여 공제를 동시에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