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도 2년 이내에 신고할 예정이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서류를 제출해야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주택 공동명의를 위해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예비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상태) 관계인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사실혼(실제 부부이나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관계에서의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한 준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됨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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