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거나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 활용
- 증여재산에 담보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액 확인
-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계약 체결
- 증여세 신고 시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
10년 주기 분할 증여
- 이번 증여 가액을 6억 원 이하로 설정하여 증여세 면제
-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추가 증여 진행
- 새로 시작되는 10년 기간에 대해 다시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신고 및 납부 절차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
-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채무 인수 입증: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했는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한지 점검
- 연부연납 설정: 신청 시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하여 납부 부담 분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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