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자동차의 지분율을 무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증여 시 법정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 가액 1억 원인 자동차의 지분율을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지분 50%를 무상으로 이전하여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타인(친족 외)으로부터 지분 50%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전되는 자동차 지분 가액이 관계별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와 취득세를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전 이력 확인
- 취득세 신고: 지분율 증가로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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