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상대방 지분을 무상 이전받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새로 취득하는 지분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해당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전체 주택 가액 중 새로 취득하는 상대방 지분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국가 산정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주택 시가에 증여받는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
-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6억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 채무 인수 증빙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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