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토지 매각 대금을 1인이 대표로 수령하더라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즉시 배분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금을 배분하지 않고 독점하거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될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한 토지를 10억 원에 매각하고 남편이 대금 전액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수령한 10억 원 중 아내의 지분인 5억 원을 즉시 아내 계좌로 이체한 경우 | 미해당 |
| 남편이 수령한 10억 원 전체를 본인 명의 예금에 예치하고 독점적으로 소유한 경우 | 해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대금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은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재산의 귀속(실제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본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대금을 수령하여 영구적으로 보유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대가 없이)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오해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 계좌 이체 증빙 관리: 매매계약서상 대금 수령 방식에 대한 약정을 기재하고 지분별 배분 내역을 철저히 보관
- 지분 비율 확인: 등기부등본상 지분 비율을 확인하여 수령한 대금이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귀속되지 않도록 즉시 배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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