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시에도 피상속인과 동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상속인 A와 동거하지 않은 상속인 B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 B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고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승계의 시작)되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실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대해서는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주택 보유 상태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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